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 관리 및 행정8건
선거 관련 법령 제정, 위탁 업무, 투표소 운영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개정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미리 선관위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회 통보 시에도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8조개정선거관리 위탁 신청 시 적용되는 특정 선거의 범위가 '보궐선거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됩니다.
- 제15조개정위탁단체가 선거인명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생기고,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 제40조개정공공기관 등은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제41조개정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규칙에 따라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제46조개정이제 위탁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사용 협조 요구에 응해야 해요.
- 제53조개정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관련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변경되었어요.
- 제81조개정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후보자 자격 및 정보6건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선거인명부 관리 등 후보자 관련 기본 정보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14조개정동시조합장선거의 날짜 기준이 기존 '두 번째 수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돼요.
- 제16조개정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이 3일로 정해지며,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이 가능해져요.
- 제18조개정후보자가 직접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선관위가 검찰청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바뀝니다.
- 제19조개정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제25조개정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송되지 않아요.
- 제58조개정선거인 범위에 가입 신청자까지 포함하고, 허위 회원 모집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를 처벌해요.
선거운동 및 홍보12건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식 확대와 홍보 수단에 관한 규정들을 모았습니다.
- 제24조개정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정 조합원 1명이 포함되며 관련 규정 범위도 확대돼요.
- 제24조의2개정예비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이 추가로 허용돼요.
- 제24조의3장애인 후보자의 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요.
- 제26조개정선거벽보를 게시하는 장소가 기존 건물이나 게시판에서 위탁단체와 협의한 장소까지 확대돼요.
- 제27조개정기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등'도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28조개정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후보자에서 '후보자등'으로 확대되어요.
- 제29조개정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후보자등'으로 넓어집니다.
- 제30조개정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후보자에서 '후보자등'으로 확대돼요.
- 제30조의3선거운동 시 개인 번호 노출을 막기 위해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30조의4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공개행사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미리 신고할 수 있게 돼요.
- 제66조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적절하게 제공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등 각종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80조선관위는 제출된 선전물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저작권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기부행위 및 처벌9건
기부행위 제한과 법 위반 시의 처벌, 보상 등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32조개정기부행위 대상인 선거인의 범위에 위탁단체 가입 신청자 등 자격이 있는 자가 포함돼요.
- 제33조개정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 시 대표자의 성명을 밝히거나 홍보를 곁들이는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해요.
- 제34조개정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요.
- 제45조개정투표와 개표를 참관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포함돼요.
- 제70조의2위탁선거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할위원회에 통지하게 돼요.
- 제71조의2법 위반자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해요.
- 제76조개정허위 신고나 무죄 판결 시 포상금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으며, 미납 시 세무서에서 강제징수해요.
- 제78조개정재해보상준비금 등 보상을 위한 비용을 선거관리경비 항목에 포함하여 관리하게 돼요.
- 제79조선거 업무 중 질병,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며,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