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를 확대하고, 선거관리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및 가족의 선거운동 범위 확대
기존에는 후보자 본인 위주로 제한되었던 선거운동 권한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까지 넓혀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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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변경 전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단체가 지정한 1명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하여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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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조문들이에요.
후보자의 대담이나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절차 및 보도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 시 처벌 규정과 예산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법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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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윗세대(부모, 조부모 등)와 아랫세대(자녀, 손자녀 등)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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