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시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합별 정관이나 준칙에 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제정되었음. 제정 이후 각 조합의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현행법상 조합장이나 중앙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위탁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예외를 두어 해당 경비를 예산 외로 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조합의 조합장선거 등을 위탁한 단체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는 선거관리경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선거 관련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7항 등).
나. 위탁선거의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단체에 구성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는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위탁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등).
라. 위탁단체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선거관리경비는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의2(선거운동을 위한 위탁단체 구성원의 개인정보 제공)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위탁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30조의3(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78조(선거관리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