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가족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의 선거운동권 확대
현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후보자 본인만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도 어깨띠나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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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변경 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정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1명(후보자등)이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변경 후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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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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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와 같은 윗대(존속)와 자녀, 손자녀와 같은 아랫대(비속)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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