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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