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도 (예비)후보자에 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7항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나. 중앙회장선거에만 적용되던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함(안 제24조의2).
다.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에 그 구성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마. 예비후보자·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을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바. 위탁단체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탁선거의 절차사무를 개선함(안 제15조, 제18조, 제25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선거관리 협조)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14조(선거일)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4조의3(활동보조인)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71조의2(재판기간)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8조(선거관리경비)
제79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80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제79조(시행규칙)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79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