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발의 ·
장애인 후보자가 위탁선거에 참여할 때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후보자를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
공직선거와 달리 기존 위탁선거에는 없었던 '활동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여,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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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변경 전
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후보자등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후보자뿐만 아니라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도 정해진 방법(제27조, 제3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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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활동보조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는 위탁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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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가 임원 선출을 위해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진행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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