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위탁선거 관련 행정 협조 강화
중앙행정기관이 위탁선거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거나 바꿀 때,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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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선거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해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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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 선거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다루고 있어요.
선거인명부 확인과 투표소 설치 등 실제 투표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후보자의 자격 검증과 선거 참여 인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선거 업무 관련 보상금 지급과 범죄 통지, 홍보물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 변경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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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예: 조합, 협회 등)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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