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7년 위탁선거법 개정 이후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운영, 참관인 선정 등 위탁선거 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개선하여 위탁선거의 공정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선거 관련 개별법령을 제·개정 할 때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위탁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가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직선거 관리를 위하여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의 시기를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로 조정함(안 제14조).
다. 위탁단체는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에 회원명부를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라.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열람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53조제1항제1호 신설).
마.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바. 다수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제2항).
사.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투표소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선거인이 없거나 적은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는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아. 후보자는 선거인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 중에서 투·개표 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참관인 자격을 완화함(안 제45조).
자.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거짓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76조).
차.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관리관계자(공무원 제외)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9조 신설).
카. 위탁선거범죄 관련 기소·확정판결과 관련하여 검찰·법원에 그 통지의무를 부여함(안 제80조 신설).
타. 법에 따라 후보자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선거관리 협조)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14조(선거일)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제18조(후보자등록)
제25조(선거공보)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76조(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8조(선거관리경비)
제79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80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제81조(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제79조(시행규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