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후보자 간 대담과 토론회를 열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 개최
관할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위탁선거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이나 토론회를 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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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관할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탁선거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며, 불참 사실 공지 및 질서 유지, 수어 통역 제공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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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담·토론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단체가 새로 위탁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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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공공단체가 임원 등을 뽑는 선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긴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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