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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정보통신망 및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 권리는 매우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78조(선거관리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