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위탁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대상에 '가입 신청자'를 포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기부행위 제한 범위 명확화
선거인명부를 만들기 전이라도, 해당 단체에 가입을 신청한 사람을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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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하여 기부행위 제한 대상임을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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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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