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해당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인 사람이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는 임원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상대방인 조합원의 범위에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추후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6510).
이에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