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조합장 선거 등에서 예비후보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제도 확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단체가 미리 공개한 행사장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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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예비후보자)
변경 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규정이 없었거나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조합장선거 및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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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의 정견 발표와 대담, 토론회 개최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번호 활용 관련 내용이에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기존 규정이에요.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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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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