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그간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
이는 법 제정 당시에 예비후보자 제도와 위탁단체등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방법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추가함(안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신설).
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위탁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라.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의4(위탁단체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30조의5(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