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농협·수협 등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제도 확대 및 정견 발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양한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가 위탁단체의 행사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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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탁단체가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 전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정비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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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명부 정비와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후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힌 조문들이에요.
다양한 장소와 방식을 활용해 후보자의 의견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선거 관련 금지 행위에 대한 기간 조정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가상번호나 토론회 관련 신설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위탁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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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단체
농협, 수협, 산림조합처럼 법에 따라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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