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지난 기간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이는 현행법이 공직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도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이에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농협 등 조합장 선거의 민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30일까지 회원명부를 일제히 의무적으로 정비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나. 범죄경력회보서를 후보자등록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위탁단체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전과기록 조회 및 서류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다. 농협 및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도 도입하고, 예비후보자는 위탁단체의 행사장에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의2제7항제3호 신설).
라.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29조제1항제1호).
마. 후보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는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위원회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관할위원회를 거쳐 위탁단체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바. 위탁단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를 제외한 단체, 언론기관 등은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의 5% 이상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위탁단체는 이를 수용해야 함. 또한 선거기간 중 후보자는 구성원들을 상대로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함(안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 신설).
사.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현행과 같이 상시적으로 제한하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함(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8조(후보자등록)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의4(위탁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제30조의5(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