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를 넓히고,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위탁단체, 구성원 과반이 위탁단체 구성원인 단체, 언론기관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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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전과기록 조회)
변경 전
관할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 검찰청의 장에게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고, 회보받은 기록은 등록 때 함께 내요. 관할위원회는 필요하면 검찰청에 그 진위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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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후보자의 자격 검증과 선거공보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배우자나 조력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대담, 토론회 등 소통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기준 및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탁선거부터 적용해요. 이미 치러진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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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공공단체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맡겨 치르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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