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동시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는데,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그간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선거운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 정견을 비교ㆍ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위탁선거 제도 전반을 보완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나.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조합장선거에도 도입하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 위탁단체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를 추가함(안 제24조의2).
다. 장애인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위탁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마.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포상은 제외한다)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봄(안 제33조제2항 신설).
바. 기부행위는 현행과 같이 상시적으로 제한하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의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함(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18조(후보자등록)
제19조(등록무효)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4조의3(활동보조인)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8조의2(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3(위탁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30조의4(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30조의5(공개행사에서의 후보자 정책 발표)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