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후보자가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제한하지 않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화환·화분 규제 완화
현재는 후보자가 기관의 예산으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할 때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에서 '화환·화분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어, 실제로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화환과 화분을 주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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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변경 후
기관·단체·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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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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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직책이나 지위를 이용해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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