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회피 방지, 기부행위 제한,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
보궐선거를 이용해 이사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퇴임하거나 재선임되는 경우를 연임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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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변경 전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함
변경 후
정관에 '주된 사무소'를 적도록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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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선출, 임기, 결격 사유 등 조직 운영의 핵심 인력에 관한 규정이에요.
중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범위를 확대했어요.
사무소 명칭 정비와 자산 임대 등 조직의 기반 시설과 자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이나 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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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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