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제도를 만들고, 임원 선거운동·기부행위 규칙과 결격사유, 제재처분을 손질하는 법안이에요.
자본금 확충 제도 도입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정관에 따라 배당금을 회원(또는 금고)이 다시 출자하게 하는 출자전환과 회전출자를 할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에도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는 우선출자 제도가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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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5호(호별방문 금지기간)
변경 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
변경 후
임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재선거는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법률에 직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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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선거운동 규정은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상근이사장·상근감사 요건은 시행일 이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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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원에게 줄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시 금고의 출자금으로 넣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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