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금지 행위의 범위 조정
기존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만 호별 방문이나 모임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명확히 하여 규정의 범위를 분명하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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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5호
변경 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변경 후
선거운동 기간 중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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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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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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