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전출자 제도 및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안 제56조제7항)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안 제18조제4항)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 신설(안 제20조제1항단서 삭제 및 제3항 신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안 제21조제1항제8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안 제2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함.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임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4)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사. 사업 범위 확대(안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에 어음할인,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의료지원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가함.
아. 새마을금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 신설(안 제67조제3항 신설).
중앙회는 금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정비(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7항).
주무부장관은 위법행위를 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에게 해임,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중앙회에 준용함.
현행
개정안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회원과 자본금)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9조의3(회전출자)
제9조의4(우선출자)
제16조(대의원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0조(임원의 임기)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54조(목적과 설립)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제58조(총회)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제67조(사업)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3조(청문 등)
제85조(벌칙)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8조(과태료)
공포일 2023-04-11 · 공포번호 19329 ·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