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 이유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하고,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기재사항에서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함(안 제8조, 제55조).
나. 재선거로 선출된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대의원 중 일부 또는 임원 중 일부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 재선거로 선임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함.
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신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안 제21조제1항제11호의2·11호의3 신설).
1)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바. 금고가 보유자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6조(대의원회)
제20조(임원의 임기)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제54조(목적과 설립)
제55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58조(총회)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7조(사업)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