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없애고, 임원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을 강화하며, 임직원 제재 절차와 복지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부이사장·부회장 제도 폐지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직무대행 외에 별다른 권한이 없는데도 따로 선거를 치러 비용만 늘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없애요. 이사장 자리가 비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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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금고 이사회)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
변경 후
부이사장을 빼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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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회와 중앙회 임원의 구성 방식과 인원 등 기본 체계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임원의 자격 요건과 금지 행위 등 임직원의 품위와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임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처분 내용, 의견 진술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금고의 자금 운용, 구상권, 복지기구 설치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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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이사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돕고 자리가 비면 직무를 대행하는 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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