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또는 중앙회 회장의 궐위 시에 직무대행권한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권한과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는 등 선거비용만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부회장·부이사장제도를 폐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 감독에 준용하는 등 새마을금고 지도부 선거 및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제도와 중앙회 부회장제도를 폐지함(안 제17조 및 제64조).
나. 임원 선거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
다. 임원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상 행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7항 신설).
마.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처분 사유 확대 및 제재조치 권한 정비(안 제21조, 제74조의2, 제79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하여 해임 요구 외에는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이를 준용함.
2) 임원이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바.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의 명칭을 “새마을금고복지회”로 명확히 규정하고,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안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이사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19조(임원과 직원)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2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60조(이사회)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67조(사업)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제83조(청문 등)
제84조(복지기구 설치 등)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