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바꾸고, 불필요한 임원 제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직접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소규모 금고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뽑도록 해요. 중앙회장도 마찬가지로 금고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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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임원의 선임 등)
변경 전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정관에 따라 투표, 총회, 대의원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며, 소규모 금고 등은 예외적으로 정관에 따라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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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회와 중앙회의 임원 구성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장과 회장의 선출 방식 및 투표 원칙을 구체화한 조문이에요.
임원 선거의 위탁 방식과 직무 대행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구상권 행사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사장의 동시선거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실시하며, 기존에 재임 중인 부이사장이나 부회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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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제
대표자를 직접 뽑지 않고, 중간 단계의 조직이나 대표를 거쳐서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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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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