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새마을금고의 선거 공정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의 의무 위탁
현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중앙회 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맡길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위탁'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선관위에 맡겨야 하는 '의무위탁'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논란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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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금고 임원 선거 관리를 정관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재량위탁) 구조예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해 반드시 구·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는(의무위탁)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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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선거 관리 위탁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금고 이사장 또는 중앙회 회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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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위탁
어떤 일을 위탁할지 말지를 기관이나 단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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