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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업무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 재량위탁으로 되어있어 후보자 간 경쟁 심화 등 여러 선거 부정 논란이 계속되고 선거 공정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23조의2 단서 및 제6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