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 방식의 변화
현재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나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길지 말지를 조합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바꾸어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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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제2항
변경 전
일부 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은 이사장 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모든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 관리를 정관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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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선거 관리 위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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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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