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의무위탁 전환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등과 달리 선거를 위탁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다른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하는 '의무위탁'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1호 가목
변경 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변경 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된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위탁
특정 단체의 선거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