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의무 위탁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등과 달리 선거를 선관위에 맡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농협이나 수협처럼 반드시 선관위에 맡겨야 하는 '의무 위탁' 대상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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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하여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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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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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이 법에서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하며,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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