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고, 투표안내문 발송기한 연장, 선거관리경비 국회 보고, 단독 후보 시 선거운동 중지 규정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신협 이사장·중앙회장 선거 의무위탁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맡기도록 해요. 이를 위해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와 선거기간, 선거운동방법 규정에 신용협동조합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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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단서(선거일)
변경 전
동시조합장선거와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하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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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탁선거 대상에 신용협동조합이 새로 들어와요.
선거일과 투표안내문 발송 시기가 달라져요.
선거운동 방법과 기부행위 제한이 신협에도 적용돼요.
다른 조문의 항 번호에 맞춰 인용을 고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경비 내용을 알려야 해요.
후보가 1명일 때 선거운동을 멈추고, 조문 번호도 정리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따로 정한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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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조합이나 단체가 임원을 뽑는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치르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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