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의무 위탁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맡겨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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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공단체와 동시이사장선거의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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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여 관련 용어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들이 추가되었어요.
투표 안내와 예산 보고 등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법령 적용 범위 조정 및 조문 번호 정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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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농협, 수협, 신협 등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처럼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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