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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시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부작용 및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선거사무 위탁관리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공포일 2023-07-18 · 공포번호 19565 ·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