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새마을금고 선거의 의무 위탁
현재 새마을금고는 농협, 수협 등과 달리 선거 관리를 위탁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이를 농협이나 수협처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하는 '의무 위탁'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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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단체 정의에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관련 조항이 명확히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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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중 위탁 신청이 들어오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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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위탁
특정 단체의 선거 관리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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