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맡아 관리하게 하고, 이사장선거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선거와 같은 날 치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새마을금고 선거를 선관위가 반드시 관리해요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맡길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단체'예요. 개정안은 새마을금고를 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은 그룹으로 옮겨서,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관위에 꼭 맡기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전국 1,300여 개 금고가 200조 원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지금 구조로는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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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가목·나목(공공단체등의 범위)
변경 전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등과 함께 나목에 들어 있음(농협·수협·산림조합은 가목)
변경 후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를 나목에서 빼서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있는 가목에 추가함. 나목의 나머지 단체는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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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단체와 선거 대상 조직에 새마을금고 관련 내용을 추가했어요.
선거 기간, 운동 방법, 후보자 소개 등 실제 선거 과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부행위나 경조사비 등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에요.
투표소 설치, 선거 특례, 경비 분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규정은 시행 이후 관할 선관위에 위탁신청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나 중앙회장선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위탁신청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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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선거
조합이나 금고 같은 단체가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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