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재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반면, 전국 1,300여개의 금고에서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 따른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한 선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24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3조(선거기간)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78조(선거관리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