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겨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현재 새마을금고는 다른 농·수협과 달리 선거 관리를 의무적으로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 후보자가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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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가 모두 공공단체등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3호 가목에서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도 포함되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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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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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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