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맡겨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거 관리의 공정성 강화
현재 새마을금고는 선거 사무를 위탁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 제공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해 농협이나 수협처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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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변경 전
기존에는 금고가 정관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금고의 임원 중 이사장의 선거 관리를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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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장의 선거나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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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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