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임. 반면, 전국 1,300여개의 금고에서 2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현행법에 따른 임의위탁단체에 해당하여 금고와 중앙회에서 선거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ㆍ개표 등 선거관련 기준ㆍ절차의 규율을 받지 않게 됨. 또한 선거사무 위탁 시에도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조항은 적용받지 않아 선관위가 공명한 선거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과 금고 전반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회장의 권한이 매우 강하여 그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법적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선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회원에게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아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24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