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새마을금고 선거의 의무 위탁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치르도록 정했어요. 이를 통해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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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가 포함되는 점은 유지하면서, '동시이사장선거'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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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장 선거의 기본 정의와 전반적인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선거 기간, 공고, 명부 작성 등 선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후보자 소견 발표와 선거 운동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어요.
투표소 설치, 시간 운영 및 선거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부행위나 금품 제공 등 선거와 관련된 금지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된 새마을금도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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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등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단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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