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공공단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새마을금고 선거의 의무 위탁
현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는 단체가 선택적으로 관리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맡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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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단체 등의 범위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됨을 정의함
변경 후
농업·수산업·산림 관련 단체와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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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장애인 후보자 등을 돕는 활동보조인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했어요.
선거공보, 대담, 토론회 등 후보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기부행위 제한과 매수죄 등 위반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신청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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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위탁선거
단체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법에 따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맡겨야 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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