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 공공단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선거인명부·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의 처벌 등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약되며, 금품제공행위의 처벌에 사각지대가 있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현재 임의위탁선거로서 새마을금고가 선거관리의 위탁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처벌 대상이 되는 선거 관련 금품제공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탁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여 선거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
나. 예비후보자 제도를 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로까지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안 제24조의2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0조 등).
다. 장애인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등).
라. 위탁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조합원·회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마.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바. 위탁단체에 가입시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4조의3(활동보조인)
제25조(선거공보)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위탁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30조의3(공개행사에서의 후보자의 소견 발표)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