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2021. 10. 19. 「새마을금고법」 개정(시행 2022. 4. 20.)으로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에 따라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명시하여 선거운동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호 및 제7호).
나. 동시이사장선거를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투표소 설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되, 금고의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동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41조, 제44조, 제45조 등)
다.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기부행위제한,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등 선거운동 적용 대상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을 추가함(안 제24조, 제30조의2, 제35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제13조(선거기간)
제14조(선거일)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44조(투표시간)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제78조(선거관리경비)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23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