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새마을금고도 농협ㆍ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회원 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ㆍ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제외되어 있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