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를 임의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80% 가량의 금고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거 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은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아니하여 선거 비용 발생에 비해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농협·수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며,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고 부이사장 및 중앙회 부회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7항 단서, 제19조제3항 본문, 제25조제6항, 제60조제2항, 제64조제1항).
나.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중앙회장은 금고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4조의2제1항).
다. 금고 이사장 선거 및 중앙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되, 중앙회장 및 중앙회장 외의 중앙회 임원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제64조의2 후단).
라. 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함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되, 최초의 동시선거일을 2025년 3월 12일로 하며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이사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19조(임원과 직원)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제60조(이사회)
제64조(임원의 정수 등)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공포일 2021-10-19 · 공포번호 18492 ·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