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장 선출 방식의 변화
현재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 간선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사장을 뽑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새마을금고가 총회에서 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이사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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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변경 전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총회, 대의원회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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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장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사장이나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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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제
일반 회원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대의원이나 대표자 등 중간 단계의 사람들을 거쳐서 선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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