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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 총회 선출, 대의원 선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간선제의 방식으로는 전체 새마을금고 회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 제6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총회)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